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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서 제출 안내
- 작성자
- 방사선과
- 등록일
- 2021-12-01
- 조회수
- 389
- 첨부파일
[출석인정서 제출 안내]
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합니다.
(진료확인서, 사망신고서 등)
『학교 공식 출석인정기간』
1. 부모 사망 : 7일
배우자, 자녀 사망 : 5일
(외)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3일
2. 본인의 결혼 : 7일
3. 병사관계(신체검사등) : 해당기간
4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: 해당부서장이 확인한 기간
5. 긴급수술 등 질병에 의한 결석(진단서 첨부) : 학기당 최고 3주
6. 기타 총장이 허가한 경우
7. 본인 출산 : 20일, 본인 배우자 출산 : 5일
※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(1, 2, 7의 출석인정은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)
*그외의 출석인정 관련사항
1. 공식적으로 학과에서 인정하는 병가 : 응급상황
2. 그외의 증상으로 결석할 시에는 담당과목 교수님의 재량이므로 출석인정 가능한지 담당교수님께 문의 : 예)장염, 식중독 등
3.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출석인정
병으로 인한 결석시에는 꼭 출석인정신청서와 함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.
*절차안내
출석인정신청서 작성(지도교수 서명 필수/결석 후 일주일이내 제출)->작성한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자료 복사하여 드리며 담당교수님께 출석인정 확인받기->원본학과사무실에 제출
꼭 본인이 스스로 담당교수님께 출석관련 확인을 받아야합니다.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